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제정) 2005.04.12 조례 제 584호
(전부개정) 2016.08.12 조례 제9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2.04 조례 제1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협의체의 기구)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6조(실무협의체)
제7조(실무분과)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조(위원명단 공개)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제15조(회의 등)
제16조(회의록)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부칙<제950호, 2016. 8. 12.>
부칙<제1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7.12.04.>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규정)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규정)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 및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역 내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의체 운영
제4조(조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부산시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대표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제8조(실무분과)
제9조(운영·인사위원회)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1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절 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3조(소재지) 협의체 사무국은 강서구에 둔다.
제14조(사무국 운영)
제2절 재무회계
제15조(회계원칙)
제16조(예산편성보고)
제17조(예산확정보고) 매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예산변경)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편성·보고된 예산안일지라도 서구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변경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예산집행) 제16조, 제17조에 따라 편성·보고된 예산안일지라도 강서구에 의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변경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수입출납원)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수입원으로, 직원 중 1인을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제21조(지출원칙)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제22조(지출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장 및 관외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정하여 가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
제3절 위임전결
제23조(위임전결의 의의) 위임전결은 협의체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실무위원장 등 하위직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전결사항)
제25조(권한과 책임)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책임을 진다.
제26조(예외)
제27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부재시의 대결)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29조(긴급사항) 각 직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본인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절 문서관리
제30조(문서수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고,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별첨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32조(문서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기간)
제34조(문서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문서폐기)
제5절 물품관리
제36조(물품대장)
제37조(물품종류 및 내용연수) 물품의 종류 (“별첨5” 참고) 및 불용 내용 연수는 당해연도 조달청 고시를 준용한다.
제38조(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첨6”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한다.
제39조(물품폐기) 제38조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하고, “별첨7”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손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하는 물품은 손실(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첨8”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물품대장) 물품출납원은 물품대장을 정리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42조(적용범위) 물품과 관련하여 이 세칙(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6절 인사관리
제43조(직원임용)
제44조(직원구분)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팀장(선임간사), 직원(간사)으로 구분한다.
제45조(직원채용)
제46조(특별채용)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47조(직원직급)
제7절 직원의 복무
제48조(임·직원의 의무)
제49조(직원의 면직)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제50조(재해보상)
제51조(직원의 사직)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 예정일 5일 이전에 관련서류, 비품, 보관금품, 미결사항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인계 예정자에게 인계하고 결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적용범위) 복무와 관련하여 이 운영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 부산광역시「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등을 준용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협의로 정한다.
제8절 직원의 보수
제53조(보수의 종류)
제54조(노동시간 및 일급의 환산기준)
제55조(지급기준의 조정)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및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조정한다.
제56조(조정액의 적용시기) 인사에 따른 보수기준의 적용은 인사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조(보수지급)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