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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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구성

구성
구성인원 위촉 임기
10명 이상 구청장 2년(기수별 위촉, 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기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함.